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및 중소기업 기준 확인
공공기관 입찰 및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이 완료되고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한데 오프라인 신청은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신청이 발급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로 접속한 후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 회원가입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 이용 동의 항목에 전체 동의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고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여부 및 간편 장부대상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요 재무정보에서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저장을 누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법률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체크하고 제출자 및 대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누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점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고 저장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전에 신청하는 개인기업은 우측 상단에 있는 직전사업연도말자산 총액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자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발급 진행 상황 확인 및 출력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진행 상황은 발급 신청 화면 좌측에 있는 진행상황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문제가 없으면 중소기업확인서가 정상 발급되며 좌측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확인요청" 혹은 "자료미제출"이 뜨는 경우 "결과보기 > 오류"를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표시되는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과거 자료제출 및 과거 규모 필수사항을 입력하시고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상 발급이 되었다면 조회결과에서 목록을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새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확인하기
중소기업 기준 및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소기업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부합되며 주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에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상담(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및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및 법령문의: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주소 및 연락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