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예금자보호법 보호 상품 예외 상품 살펴보기
예금자보호법이란 말 그대로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 주는 법을 의미하죠.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 파산을 해도 내가 저축했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법인데 대부분의 은행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 금액은 은행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보호가 되지만 생각보다 예금자보호법 예외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은 대부분 보호가 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상품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예외 상품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보호법 보호 상품 및 예외 상품
예금자보호는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은 평소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금융기관이 망하면 대신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인에게 지급을 해주는 구조이죠. 은행들의 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사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우체국, 지역단위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하단에 별도 설명)
은행
현재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은행은 국내 19개사, 외국(외국금융회사 국내 지점) 33개사로 총 52개 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은행들은 모두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 상품 | 비보호 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외화예금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개발신탁 |
은행의 예금, 적금, 퇴직연금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보호가 되지만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로 운용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은행이 망하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양도성예금증서와 금융투자상품, 은행이 발행한 채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도 보호가 되지 않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증권사 등의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 상품과 예외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 상품 | 비보호 상품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증권사 발행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
증권사가 망해도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주식은 산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나 CMA, ELS 등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 22개 업체, 손해보험사 국내 17곳, 해외 5곳 해서 총 44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 상품 | 비보호 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퇴직보험 등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현재 총 80개의 업체가 보호대상금융회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내 업체들이며 해외 업체는 없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대상 및 예외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 상품 | 비보호 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저축은행도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종합금융회사
기업금융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금융회사도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있습니다.
보호 상품 | 비보호 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먼저 아셔야 할 것은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로 1금융권이며 지역단위농협(농업협동조합)은 2금융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 1금융권이며 지역단위수협(수산업협동조합)은 2금융권에 해당됩니다.
1금융권인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의 상품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2금융권인 지역농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NH농협은행(중앙회)에서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수협도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에서 지역단위 수협의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 중앙회에서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우체국의 예금은 전액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5,000만 원 한도가 없으며 우체국이 망해도 나라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낮고 다양한 혜택이나 상품 종류들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천만 원 보호 금액 기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는 5천만 원 보호 금액은 1 계좌당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한 금융회사에 예금되어 있는 개인의 모든 계좌를 합친 금액을 보호해 줍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은행에 예금 3,000만 원, 적금 3,000만 원이 있다면 각각의 금액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5,000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몇 가지 예외 상품이 있습니다. DC/IRP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등은 별도로 5,000만 원씩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한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 이상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파산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 처분하고 남은 재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 업체 목록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업체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9월 기준이며 총 283개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엑셀 파일에서 자세한 업체명을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예금자보호법은 고객과 은행 모두를 위한 장치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개인은 최소한의 돈을 받을 수 있어 좋고 은행은 뱅크런(불안감에 사람들이 모두 은행에서 출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많이 적기는 합니다. 이 금액은 2001년 1월에 정해진 금액이라 벌써 2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진 만큼 예금자보호 기준 금액도 높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