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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얼마? 시급 일급 월급 액수 살펴보기

엉클샘 발행일 : 2022-02-02

2022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지 시급 월급 현황을 살펴봅시다. 아르바이트 시간급은 얼마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액수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시간당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정한 임금 기준입니다. 최저 임금 수준을 강제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며 일정 수준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고마운 제도이죠.

 

원래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당시 경제 상황에 무리라고 판단해서 보류하고 있다가 한참 뒤인 결국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988년 최초의 최저임금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었는데 1그룹은 시급 3,700원, 2그룹은 3,90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 결정 절차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분석,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이 납니다.

 

결정된 최저 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440원(5.05%) 상승한 시간당 9,160원입니다. 시급 9,160원을 일급으로 따지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기본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주당(5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둘을 더한 48시간에 52.14(1년을 주 단위로 환산)를 곱한 후 12개월(1년)으로 나누면 한 달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시간당 최저 임금 9,160원
  • 1주일 근로시간 48시간
  • 1년은 52.14주 (365÷7)
  • 1년은 12개월
  • 48(시간) x 52.14(주) ÷ 12(개월) = 208.56 (약 209시간)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결과적으로 2022년 최저 월급은 1,914,44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 수당은 얼마?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에 맞춘다면 야간 수당은 시간당 4,580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22:00~06:00 근무자는 9,160원+4,580원 = 13,740원을 받아야 합니다.

 

단, 야간 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결근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시급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근로 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며 아래 형태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제외. (기숙사 비용이나 점심 식사를 돈으로 주지 않고 직접 제공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하는 임금
  • 야간근로 임금
  • 휴일근로 임금
  • 연장 야간 근로, 연장 휴일 근로 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임금의 2% 이하 미산입
  • 상여금의 10% 이하 미산입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은 기본급 + 수당 + 교통비와 식대(최저 월급 1,914,440원의 2%(38,288원) 초과 금액) + 상여금(최저 월급 1,914,440원의 10%(191,444원) 초과 금액)입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식대 등을 합쳐서 2022년 최저 월급의 2%인 38,288을 넘어가는 금액만 포함이 됩니다. 교통비와 식대 합쳐서 월 20만 원을 받았다면 38,288원을 제외한 161,710원이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죠.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최저 월금의 10%인 월 191,444원을 초과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에 3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250,000원이 나오는데 191,444원 초과 금액인 58,556원이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산입 금액을 생각 안 하고 지급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져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직접 주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월급에 어떤 것들이 산입 되고 제외되었는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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