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한부모가정혜택 금액과 기준 살펴보기
달라진 2022한부모가정혜택 금액과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추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기준은?
한부모가정의 기준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친가나 외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 한 분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가 취학(대학교 등) 중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만 22세로 연장되며 군 입대를 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만큼 추가로 연장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 또는 모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인 가구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1,956,051원 이하입니다. 만 25세 이상 엄마와 아이가 둘이 사는 경우 월 소득이 1,956,051원을 넘으면 2022년의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1-1. 한부모가족 상세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함.
- 자녀가 취학(대학교 등)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됨.
- 자녀가 군대를 가는 경우 병역 이행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함.(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세대주가 아닌 사실상 부양자도 해당됨.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같이 살아야 함이 원칙임.
- 부득이하게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경우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버림) 사람
- 정신 장애, 신체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군복무
- 배우자의 장기복역
-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으며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미혼모, 미혼부 제외)
1-2. 조손가족 상세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중 한 분이 양육하는 가정.
- 자녀가 취학 시 만 22세까지 인정되며 군 입대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됨.
조손 가족의 아동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의 부모가 사망, 혹은 생사 불분명이어야 함.
- 아이의 부모가 정신 이상, 신체 질병으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함.
-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함.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어야 함.
- 부모의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 부모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1-3.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미혼모의 경우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한부모가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히 해당됩니다.
2. 2022한부모가정혜택은?
한부모가정혜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단,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2-1.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해서 '한부모, 조손'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혜택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면 현재 한부모, 조손가족 혜택이 중앙부처에 24개, 지자체에 328개, 민간에 40개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순하게 검색해 봐도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나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과 초중고 학비와 급식비 등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2한부모가정혜택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혜택 신청 방법은 인터넷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한 분이시라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고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서 편하실 겁니다.
참고로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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