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까?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건물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죠.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짜 집주인과 거래하지 않으시려면 등기부등본 열람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내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집주인이 알 수 있는지, 내 조회 기록이 남는지 하단에 같이 답변을 남겨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체, 간편 결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발급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발급되오니 중간중간 나오는 보안 프로그램은 모두 설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 있는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 열람하기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간편 검색보다 도로명주소로 찾기가 검색이 잘 됩니다.
부동산구분에 "집합건물, 토지, 건물" 3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1통에 700원입니다.
-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전화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눌러 선택한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를 완료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 화면이 뜨면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터 항목을 PDF로 변경하면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유의사항
- 결제 후 미열람한 등기부등본은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 한 번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며 1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 결제 취소는 당일 결제 건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표제부에서는 건물 주소와 면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는 건물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왼쪽 순위 번호 1번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 을구는 임차인 보증금 및 은행 대출 이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까?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 의해 공개된 자료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물 현황에 대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자가 아니어도 열람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 기록이 남지 않으며 당연히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열람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전세사기도 많고 소액 월세도 사기 치는 세상이라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해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거래 전 먼저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모바일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방법 및 수수료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PC에서도 출력할 수 있지만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는지 모바일에서 바로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방법과 발급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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