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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및 중소기업 기준 확인

엉클샘 발행일 : 2024-03-27

공공기관 입찰 및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이 완료되고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한데 오프라인 신청은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신청이 발급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사이트로 접속한 후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 회원가입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2. 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 선택


  3. 이용 동의 항목에 전체 동의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 전체 동의


  4.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고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여부 및 간편 장부대상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5. 주요 재무정보에서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저장을 누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요재무정보 입력


  6. 법률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체크하고 제출자 및 대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누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률 내용 확인


  7. 본점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고 저장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전에 신청하는 개인기업은 우측 상단에 있는 직전사업연도말자산 총액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현황


  8. 마지막으로 신청자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발급 진행 상황 확인 및 출력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진행 상황은 발급 신청 화면 좌측에 있는 진행상황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진행 상황

 

서류가 문제가 없으면 중소기업확인서가 정상 발급되며 좌측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확인요청" 혹은 "자료미제출"이 뜨는 경우 "결과보기 > 오류"를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표시되는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과거 자료제출 및 과거 규모 필수사항을 입력하시고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출력

 

정상 발급이 되었다면 조회결과에서 목록을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새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확인하기

중소기업 기준 및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확인해 보세요.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소기업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부합되며 주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

 

문의처 전화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에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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