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오픈뱅킹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KB국민은행 오픈뱅킹 착오송금 반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오픈뱅킹이란 금융결제원을 통해 여러 은행들의 계좌를 모두 확인하고 계좌조회 및 이체,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신청이란 상대방의 계좌를 잘못 알고 송금을 한 경우에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죠. 정리하면 국민은행에서 오픈뱅킹으로 이체를 했는데 계좌를 잘못 알고 이체를 했을 때 반환 신청을 하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KB스타뱅킹 앱과 인터넷뱅킹, 리브에서 오픈뱅킹 이용하고 있다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KB스타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1. KB스타뱅킹 앱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보안'으로 들어갑니다.
2. 보안서비스 탭을 클릭하고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신청 대상을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최근 1년간 오픈뱅킹을 통해 이체했으나 착오 송금을 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접수 신청 > 접수 완료 > 반환 진행 > 반환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환 완료까지 최대 30일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일단 되든 안 되든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금융회사는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반환 요청을 권유하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줍니다.
문제는 송금받은 사람이 자신의 돈인지 모르고 다 써버렸다거나 부모나 형제가 보낸 용돈인 줄 알고 사용하고 나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후 30일 동안 반환받지 못했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 후 30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반환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법적 조치를 취해 주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강제력이 생깁니다.
단,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1년 이내의 5만 원 ~ 1억 원 이하의 착오 송금만 반환 접수를 받습니다. 고의로 송금했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지원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인, 법인 계좌 모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예금보험공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마무리
착오송금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은 계좌를 복사해서 송금하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계좌를 직접 입력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낼 때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건수가 42만 5천 건이라고 하니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송금을 할 때는 항상 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금주를 꼭 체크한 후 송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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