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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엉클샘 발행일 : 2018-12-10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기본증명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개인의 인적사항등이 나와있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제출하는 서류인데

어린이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대신해서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은행에서 아이의 계좌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efamily.scourt.go.kr


대한민국법원사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홈 화면에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화면이 바뀝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기

마우스 올리면 바뀌는 화면인데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보안프로그램

설치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기

오른쪽에 있는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실행하셔야 정상 설치됩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홈 화면으로 자동 이동하는데

혹시나 끝나고 나서도 화면이 멈춰있다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 바로 아래에

"재설치"가 떴는지 확인하세요.

재설치 문구가 뜬 것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재설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홈 화면으로 가서

"기본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테스트 출력

프린터 테스트 배너가 먼저 뜨는데

프린터가 정상 작동이라면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밑에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마지막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라

아무 칸이나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기

그러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당사자를 선택하세요.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미성년 자녀들일테니

"본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체크하세요.


일반과 상세가 있는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상세"로 발급을 원할겁니다.

이 부분은 제출처에 문의하세요.

귀찮으시면 상세로 뽑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제출처에 문의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융권 제출은 대부분 공개이오니 참고하세요.


신청사유는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이 없으시면 "기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인쇄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기

발급 완료가 되었다고 내역이 뜨네요.


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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