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개인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등록 가능)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카드는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대표자 본인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전산에 기록되어 매입액공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매출전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증빙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빠르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에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 먼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카드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체크카드도 등록 가능)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내역에 카드가 등록됩니다. 등록한 카드는 선택해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불가능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법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기프트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전용 카드 vs 개인 신용카드 차이점은?
사업자 전용 카드라고 사업자를 위한 카드가 있죠. 사업자 전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으며 매입공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왜 사업자 전용 카드를 출시했을까?
사업자 전용 카드는 오히려 개인 신용카드에 비해 대체로 연회비가 비싸고 혜택도 적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지원, 전자 세금계산서, 컨설팅 등 사업자에게 필요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도 종류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카드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상태 확인하기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처리 상태를 보시면 처음에는 등록접수완료라고 뜨는데 심사 후 등록완료라고 뜨면 그때부터 사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등록 완료 시점이 아닌 처음 카드를 등록한 달의 내역부터 월단위로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했다면 11월 15일경에 등록 완료가 됩니다. 등록 완료가 되면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처음 등록했던 10월달의 사용 내역부터 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월 단위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10월 20일에 등록해도 10월 전체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월 초에 여신금융협회로 카드 정보를 보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난달 초에 등록했다면 등록 완료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등록접수완료로 뜸.
- 등록접수완료 상태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음.
- 다음 달 초에 홈택스에서 여신금융협회로 정보를 보내고 심사를 진행함.
- 등록한 카드에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15일경에 등록 완료로 뜸.
- 등록 완료가 된 후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월(처음 등록한 달) 카드 사용 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함.
- 등록 이전에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함.
매입세액 공제 금액 확인하기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아래 경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가 되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