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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및 환급 계좌 개설하기

엉클샘 2023. 10. 11.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세 환급금이 있을까? 환급금은 초과 납부나 이중 납부, 착오 납부를 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세 미환급금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어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빨리 조회해 보시고 있으면 바로 출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세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 환급금 찾기

 

  1. 먼저 홈택스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2. 상단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 클릭 후 "국세 환급금찾기"를 클릭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3.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란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4.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환급금 내역이 뜹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급 요청을 클릭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금금 조회 및 지급 요청


1년이 지난 미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고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다시 심사 후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급금통지서가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등록하기

 

  1. 환급금 계좌가 없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메뉴 클릭 후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위 4번 화면 내역 위에 있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국세 환급 계좌 개설


  2.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구분은 개좌신고에 체크하시고 세목을 모든 세목으로 설정한 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환급 계좌가 등록됩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3일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일 후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가능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역농협, 지역축협,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케이뱅크 계좌는 현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환급 계좌를 세목별로 여러 개 등록하면 어디에 입금이 되는지 혼동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방문 신고를 했는데 동시에 인터넷으로도 신청한 경우 계좌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지급 계좌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가 있다면 이 계좌에 최우선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개별 세목 계좌가 있다면 모든 세목 계좌보다 우선적으로 입금됩니다. 현금은 가장 후순위입니다.

 

국세 환급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계좌에 입금이 안 된 경우 다른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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