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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 LG U+ 인터넷 중도 해지 주의사항 및 위약금 면제 조건

엉클샘 발행일 : 2021-12-01

kt-sk-lgu+-로고

국내 대표 통신 3사 KT, SK, LG U+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믿을만한 업체이고 속도도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저도 KT 인터넷과 TV, 전화를 결합 할인받아서 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KT 인터넷은 약정 3년이 지난 후 다른 인터넷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할인을 해준다기에 다시 3년을 연장한 상태이죠. 약 4개월의 약정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는데 지금 해지를 하면 결합할인 때문에 14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약정 할인 위약금이라고 그동안 받아왔던 할인 금액을 토해내는 것인데 이 제도는 원래 없었지만 2013년 경에 전화와 인터넷을 대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위약금 때문에 쉽게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위약금 나오는 기준

위약금이나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럴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약정 해지 시
  • 약정 만료 전 서비스 해지 시
  • 약정 요금제를 비약정 요금제로 바꿀 시
  • 약정 요금제를 가격이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시
  • 약정 할인 프로그램을 변경할 시

이런 사항들은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위약금(할인 반환금) 계산 방법

위약금 계산 방법은 약정 연수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약정 계약 후 해지 시 - (무약정 요금 - 납부 요금) x 사용 개월 수 + 사은품
  • 2년 약정 계약 후 해지 시 - (1년 약정 요금-납부 요금) x 사용 개월 수
  • 3년 약정 계약 후 해지 시 - (2년 약정 요금 - 납부 요금) x 사용 개월 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약정 후 2년 6개월을 사용했다면 "48,400원(2년 약정 요금) - 35,750원(3년 약정 요금)"에 사용 개월 수인 30을 곱해서 위약금 379,5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을 계약했는데 기간을 못 채웠으니 2년 약정 요금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인 것이죠.

 

참고로 사은품의 경우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에만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차부터는 사은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 위약금 면제 경우

위약금(할인 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사망 시 (가족이 사망 확인 서류 or 호적등본 제출)
  • 행방불명 시 (가족이 행방불명 확인서류 제출)
  • 군 입대 시 (가족이 입영사실확인서 or 입영통지서 제출)
  • 해외 장기 체류 시 (가족이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 형 집행 시 (가족이 재소증명서 제출)
  • 법인 파산 시 (말소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제출)

극한 상황의 조건밖에 없지만 아래 또 다른 위약금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 설치가 지연될 경우 예약 취소 가능
  • 계약 기간 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 이사한 곳의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상품의 속도의 50% 미만으로 나올 경우 위약금 50% 지급 후 해지 가능 

여기에 더불어 서비스 중지 시간이 3시간 이상, 혹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신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조건은 2014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합니다.)

 

참고로 약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가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는데 자동 연장 기간 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해지 시 유의 사항

인터넷 해지 시 반환금을 정확히 아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내용도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약정 1년(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 시 사은품(경품)도 반환해야 합니다.

모뎀이나 공유기를 임대한 경우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지나 장비 임대료가 무상인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가 무상인 것이지 기기값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업체에 회수 날짜를 문의하면 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방식인데 장비를 수거해가지 않았으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수거해가라고 하면 됩니다. (장비 파손이나 분실 시는 보상해야 함.) 

 

KT, SK, LG U+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지 전에 반드시 위약금(할인 반환금) 정책을 확인하시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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