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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 완벽 정리

엉클샘 발행일 : 2022-06-14

이번에 개정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장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212명이나 되고 이 중 횡단보도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교차로 신호등을 일상적으로 지나다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위험한 줄은 미처 몰랐는데 운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직접 걸어 다닐 때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기존의 횡단보도 우회전의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출처: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이라면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
  •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이동 불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아도 신호등 밑에서 대기 중이라면 일시 정지
  •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서행 우회전 가능(*아래 논란 사항 확인)

기존에는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불에 사람이 있을 때 이동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이동하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는 뜻이죠.

 

시행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개정안 시행일

  • 내용: ①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②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 공포: 2022년 1월 21일
  • 시행: 2023년 1월 22일
  •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 정지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신호 녹색인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에 관계없이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아도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보행자신호 적색인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가 적색이어도 일단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 색깔에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뜻이죠.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사람이 없다면 서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논란 사항 확인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녹색 불인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녹색불에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00:0으로 12대 중과실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판결을 했죠.(2009도8222)

 

결론적으로 말하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녹색불의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이동해도 단속에 걸리지는 않으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동하다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치게 된다면 운전자가 독박을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횡단보도 우회전 녹색 신호는 무조건 멈추고 신호가 바뀐 후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신호등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나가기 편할 것 같네요.

 

 

황색 점멸등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신호가 불분명한 황색 점멸등이 있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이 가능하나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횡단이 완전히 끝난 뒤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가 불분명한 곳에는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서행하며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섬 우회전은 어떻게?

교통섬이란 교차로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와 우회전 도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신호 대기 공간을 말합니다. 메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당연히 있지만 교통섬과 인도 사이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

 

교통섬 횡단보도는 메인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거나 이동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사람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얼마?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위반 시

  • 승용차: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

신호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직접 경찰한테 단속되면 범칙금이 나오게 되며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사람을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과태료를 안 내면 (부)동산이 압류되지만 범칙금을 안 내면 즉심(형사 절차)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만약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100:0으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사고가 안 나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무리(유튜브 영상 첨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정지 의무가 애매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인데 많이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고 이해하기 외우기도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횡단보도 신호 말고) 전방 교통신호가 빨간색이라면 우회전 차량도 일단 멈추세요.

※ 사거리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추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크게 문제 될 것 없으실 겁니다.

 

추가로 아래 서울 경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홍보 영상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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