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하는 방법: 장애인 불법주차 난폭운전 등
장애인 주차 자리에 불법 주차 차량 있을 때, 혹은 운전을 하는데 과속, 끼어들기, 난폭운전 등을 하는 차량이 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할까? 안전신문고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나 난폭 운전 신고 외에도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들을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앱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는 차가 같은 자리에 5분 이내에 멈춰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설치해 줍니다.
앱 설치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신고가 가능하며 비회원 문자 인증을 하면 답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편하게 신고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에서 유형을 선택하면 위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기타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촬영/앨범을 선택하면 불법 주차 신고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눌러 앱에서 바로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안전신고 갤러리를 클릭해서 내 앨범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 사진은 동일 방향으로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합니다. 차량 전면 2장을 찍거나 후면 2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첫 사진을 찍고 1분 이상 경과 후 두 번째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첨부할 때도 1분 이상 시차가 있는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지역에서 위치 찾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GPS로 내 현재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내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GPS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GPS를 켰는데도 안 된다면 "스마트폰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안전신문고 앱"으로 들어가서 위치 권한을 허용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소 검색을 해서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례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내용 공유 동의"는 다른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이 공유되거나 홈페이지에 사례로 등록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선택사항이라 체크 안 하셔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 신고 내역 확인 방법
내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회원의 경우 나의 신고로 들어가면 바로 신고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 후 나의신고 조회를 클릭하면 내 신고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것들
안전신문고로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전 신고 유형
안전 신고 탭에서 유형선택을 클릭하면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대기오염, 수질오염, 교통위반,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교통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폭주 레이싱
- 신호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 중앙선 침범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지정차로 위반
- 진로변경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 이륜차 위반 등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유형은 불법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쓰레기, 폐기물, 해양 쓰레기,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기타 생활불편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현수막, 포스터 등을 신고하려면 생활불편신고 탭에서 불법광고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은 5대 불법 주정차와 일반 불법 주정차로 구분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1분 이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분도 주차할 수 없으며 바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도 일반 불법 주정차 구역보다 높습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 구역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재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4톤 이하 승용차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 4톤 초과는 5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톤 이하 8만원, 4톤 초과 차량은 9만원입니다.(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도 동일함.)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초과 주차를 하면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불법 주차 과태료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추가로 아래 교통 관련 글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