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병원 진료 기록 조회 방법 - 병명 진료비 약제비 확인
내가 받은 진료 기록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내가 받은 병원 진료 기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병원 기록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장 편리하고 자세한 곳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병명 및 진료비, 초진, 재진 정보 및 약제비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병원 진료 기록 조회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속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PC 모두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방식을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인증 절차 생략)
- 본인 인증 완료 후 진료정보 조회 항목에서 보험종별, 상병항목 표시, 민감상병 표시, 대상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상병항목 표시에 체크해야 상세 진료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민감상병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정신질환이나 에이즈, 낙태 관련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 날짜는 1년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며 최대 5년 전 자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후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진료 날짜와 병원이나 약국 이름, 주상병코드, 병명, 진료비, 건강보험 혜택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단에서 세부진료정보 탭을 클릭하면 초진인지 재진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처방조제정보 탭을 클릭하면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열람할 때 아래 유의사항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날짜는 오늘로부터 최대 5년 전 기록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조회는 1년 단위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 위 자료들은 실시간 자료가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취합하기 때문에 최대 1~3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나오는 자료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비급여 진료 내역이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역들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진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 제41조의 4에 따른 선별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자료들은 근무처나 보험사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 참고용 자료입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시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조회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방문해서 내 병원 진료 기록 조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간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나 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강원혁신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먼저 안내전화 1644-2000번에 연락해서 가까운 지점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이 모두 가능하나 신청 주체에 따라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신청인 | 제출 서류 |
본인 (성인)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만 14세 이상 미성년)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인 (성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인 (만 14세 이상 미성년)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인 (만 14세 미만 미성년)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망자 대리인 (의식불명자 포함)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만 신청 가능) |
서류는 아래 pdf나 hwp 파일 중 하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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