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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보내는 법

엉클샘 발행일 : 2018-11-02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보내는 법


내용증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30대 이상 성인이시라면 써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이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나와 상대방이 동일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보통 피해자가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해서 내용증명이라고 부르는데 보내는 문서에 적힌 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사실 확인만 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말로만 전달한 내용은 상대방이 못들었거나 잘못들었을 경우, 혹은 상대방이 발뺌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이죠.


요즘은 문자나 메신져 등으로 인해 예전만큼 내용증명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송의 전 단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용지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A4용지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A4는 210x297mm사이즈로

일반 프린터는 대부분 이 사이즈 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례

위 자료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나와있는 예시입니다. 틀 없이 예시에 나와있는 그대로 A4용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혹은 아래와 같이 적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성함

주소: 00도 00시 00동 00번지


수취인: 성함

주소: 00도 00시 00동 00번지


귀하는 20xx년 00월 00일 저에게 1백만원을 빌렸습니다. 1개월 후인 20xx년 00월 00일까지 갚는다고 말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갚지 않고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시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반 비용까지 귀하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00 (인)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해서 쓰시고도장만 찍으시면 됩 니다.


여기서 잠깐! 내용증명에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할까?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주소에 동일인이 있다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내용증명에 주민번호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주소와 이름만 알고 있어도 내용증명은 발송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할 경우에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원본 외에 2부를 더 인쇄합니다. 같은 문서가 총 3부가 필요한 것이죠. 한 부는 자신이, 한 부는 우체국이, 한 부는 상대방이 갖게 됩니다. 그대로 우체국으로 들고 가셔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확인 후 절차대로 진행해 줍니다. 우편이나 등기 보낸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 작성만 잘 하시면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과 더불어 추가로 배달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으로 받은 사람의 사인을 받아 알려줍니다.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냈을때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거부를 하는 경우 소송에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용이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 샘플 올려드립니다. 동일한 내용형식이며 확장자만 다릅니다. 필요하신 만큼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 ↓


내용증명.hwp


내용증명.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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