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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엉클샘 2018. 11. 9.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무조건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개인식별 신분증명서입니다.


없으면 각종 서류 발급은 물론이고

의료, 교육 등 각종 혜택은

물 건너 간 겁니다.

불법 체류자처럼 살아야 하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카드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사진이죠.

사진 한 번 잘못찍으면

평생 흑역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엄청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던

예전 사람들은 자신만 볼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인터넷 소통 시대로 변한 지금

그 당시의 사진을 많이들 후회하고 있죠.


갱신 시기라도 있었으면 바꾸겠는데

주민등록증은 갱신이 없어서 사진을 못바꾸죠.

재발급 받기 위해 일부러 분실 신고를 하고

다시 사진을 찍어 재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사진도 오래됐는데

사진 좀 바꾸고 싶네요.


각설하고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1. 무배경이나 균일한 흰색 배경이어야 합니다.

2.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3. 앞머리가 눈이나 눈썹을 가리면 안 됩니다.

4. 양쪽 귀가 모두 노출되어야 합니다.

5. 모자나 목도리, 안대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6. 야외 배경 사진은 사용이 안 됩니다.


위 사항이 현재까지의 규정이었고,

앞으로는 규정이 바뀐다는 사실!


행정안전부가 입법을 예고해서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와 눈썹을 보이게 찍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귀와 눈썹을 가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


그동안 뾰족한 귀를 가진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부분을

남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에

버젓이 내놓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인이라도

눈썹이나 귀까지 가릴 수 있다면

나만의 스타일링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혹시 지금 분실하셨거나 재발급을

받으려고 준비중인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개정되면

예쁘게 사진 찍고 재발급 받으세요. ㅋ


요즘은 사진관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서

인화업체를 통해서 배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셔서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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