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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을 몇 잔을 마셔야 걸릴까?

엉클샘 발행일 : 2018-12-09

음주운전은 술을 몇 잔을 마셔야 걸릴까?

음주운전 사진


벌써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이라 회식도 많고 술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는 시기죠. 망년회,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고, 크리스마스, 설날 등 휴일도 많아서 기본적으로 술을 마실수 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특히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말 술자리들이 반가우실텐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문구가 있죠.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본인 자신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에 대해 찾아보시는 경우가 일단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보시는 경우가 많죠. 음주운전 기준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술 마실 때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 입니다. 연말 모임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음주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일겁니다. 부득이 차를 가져가셨다면 대리를 부르시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대리비 2~3만원 아끼려다가 벌금물고 면허까지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차를 가져가셨다면 대리비를 마음 한켠에 세이프해두시고 드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입니다.(0.05%는 2019년 6월 이전 기준이며 이후에는 0.03%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잔으로 따져보면 소주 2잔 정도이며 양으로는 약 50ml 입니다. 맥주는 2잔 250ml, 양주는 2잔 30ml, 포도주는 2잔 120ml 입니다.


문제는 이게 마셔도 되는 양이 아니라 저만큼을 마시고 마시고 1시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을 해보면 0.05%란 말입니다. 바로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말씀! 그러니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저것보다 적게 마셔야 하니 결과적으로는 1잔씩 마시는 것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양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은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넘지않아도 운전대를 잡으면 큰일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아무종류의 술이나 한 잔 이상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술 마실 거면 속편하게 아예 차를 가져가지 맙시다. 참으로 클리어한 결론이네요.


추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죠. 음주단속에 대한 이 개정안은 2019년 6~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이상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에 걸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 걸리게 되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회 10%, 2회 걸리면 20%의 보험료가 2년간 할증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게다가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 단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벌점도 먹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0.1%까지는 벌점 100점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도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가끔 운전에 자신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술 먹어도 괜찮다며 막무가내로 운전하다가 인생 종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뿐 만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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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휴가나온 군인이었던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죠.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이미 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사고 나서 후회하지마시고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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