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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철회 할부항변권 신청 조건 상세 정리

엉클샘 발행일 : 2023-02-10

할부철회 항부항변권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했을 때는 할부철회와 할부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철회는 할부 결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고 할부항변권은 판매자가 폐업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남은 할부금 지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악덕 판매자에 의해 고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할부철회나 할부항변권에 대해서 고객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억지 환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달리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할부철회란?

할부철회란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 거래에 대해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할부철회 가능 기간

  • 기본적으로 카드 거래를 했던 날부터 7일 이내

  • 미리 카드 결제를 했다면 물건을 실제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서 혹은 영수증에 할부철회 내용이 없는 경우, 할부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 판매업자가 할부철회를 방해하였다면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은 거래일부터 1일로 계산되며 주말, 공휴일이 포함됩니다.(이 부분이 궁금해서 현대카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함) 주말과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할부철회 불가능 조건

  • 20만원 미만 결제 건

  •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

  • 일시불을 분할 납부로 변경한 경우

  • 소비자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주문 제작 상품

  • 개봉하면 다시 판매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자동차, 보일러 설치, 신선 식품 등)

  •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광고나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부동산 거래 등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할부철회 신청 방법은?

할부철회 신청은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판매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내용증명 서식은 해당 카드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할부철회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야 하는데 배송이 적어도 1일 이상은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청약철회 내용증명은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마지막 7일째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단, 7일 이내는 주말, 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주말 제외 5일이오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할부철회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창을 이용하거나 금융 소비자 보호 메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부철회 시에는 거래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품을 받은 판매자는 물건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데 주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주말 끼면 5일) 헬스클럽 같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할부철회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이란 결제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개월 수 3개월 이상으로 결제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헬스클럽을 1년 치 등록했는데 3개월 뒤에 폐업을 한 경우에 할부항변권을 사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지불한 할부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 할부항변권 신청 조건

  •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건에 한 함

  • 할부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포함)

  •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물건(전체 혹은 일부)이 약속된 날짜까지 오지 않은 경우

  •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불량품 AS 등)을 지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만원 이하, 혹은 할부 3개월 이하의 결제 건은 할부항변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1년 치 결제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헬스클럽이 망해도 할부항변권을 이용해 남은 할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할부항변권 신청 방법

할부항변권도 할부철회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기간은 주말,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이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발송해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내용증명 서식은 해당 카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고객지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나 할부항변권을 찾아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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